【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가합3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80. 5. 26.자 약정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1980. 5. 26. 가칭 ○○산업이란 상호로 경북 달성군 옥포면 소재 별지기재 금ㆍ모리브뎅광을 공동 개발하되, 피고는 기술부분과 공동사업체의 대외적 사무를 담당하고 위 소외인은 자금 및 재정부분과 생산광물의 외국수출업무를 담당하며 1회 출자금의 한도를 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소외인의 국내업무는 원고에게 위임하고 장차 회사를 설립하면 51프로 대 49프로의 비율로 주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980. 10. 16. 별지기재 광업권(이하 본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의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에 있어 공동개발할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한국인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광업권자가 될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수임인으로서 본건 광업권은, 원ㆍ피고의 공동명의로 설정등록을 하되 피고가 동업계약을 위배하면 원고 단독 명의로 그 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광업권설정 등록을 그의 단독명의로 하였고 또 위 소외인이 출자한 금원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뒤에 인용하는 부분제외)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사이에 ○○산업의 회사가 설립될때까지 피고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을 하였다가 위 회사가 설립되면 동 회사명의로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구 광업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① 광업권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민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과반수 이상이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에 한한다. 3. 정부가 특히 인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② 정부가 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향유 연한과 기타 인허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 광업법 제6조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일본인이 위 법조 소정의 인허나 허가를 받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일본인은 본건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일본인의 수임자로서 피고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본건 광업권자가 되기로 약정된바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법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ㆍ피고 공동명의로의 설정등록이나 원고 단독명의로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신영길 곽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