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1고합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동 피고인으로부터 돈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민량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뇌물의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동 피고인은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 피고인이 직무를 그르친 바가 없는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검사의 위 항소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자격정지 1년에 처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동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돈 50,000원은 같은법 제134조 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후단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번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50,000원을 교부받아 관계공무원인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즉시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 1이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위 금원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동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무허가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허가건물로 전환하여 여관 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을 속여 전후 10여차례에 걸쳐 설계비,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사례비, 여비등조로 돈 261,700원을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돈 31,800원만은 설계비등조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나머지 돈 약 230,000원을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및 동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관계공무원인 피고인 2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조로 돈을 받으면 그로서 변호사법 제5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돈을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느냐의 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야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제2점은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공소외인의 경찰서에서의 진술과 동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여회에 걸쳐서 돈 261,7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진술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1980. 11. 일자미상경 면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토지가옥과세대장을 발급받는데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같은해 12. 11. 이 사건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 뿐이고 그 나머지의 돈은 설계비, 동 피고인의 여비, 식대 등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동 피고인이 그 나머지 돈중의 일부를 당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용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동 피고인이 위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은 수수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명목의 돈을 동 피고인이 유용하였음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지만 그로서 동 피고인이 이 사건 돈 50,000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돈을 그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하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항소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들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유연 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