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20.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 방위세 금 214,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1.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년도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방위세 금 214,872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7호증(화해조서등본), 갑 제9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1 내지 3(결의서등),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으로 원고는 1977. 12. 15. 소외 2에게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505평방미터(이하, 계쟁토지라고만 한다)중 505분의 165.4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1. 1. 20.자로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70조, 제121조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 5,003,350원, 취득가액은 금 250,167원으로 계산한 뒤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 3,581,216원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소정세율(50/100)을 곱한 산출세액 금 1,790,608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179,060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금 2,148,728원을 양도소득세로, 방위세법에 따라 각 산출한 세액 및 가산세 도합 금 214,872원을 방위세로 결정고지한 사실, 그러나 계쟁토지는 당초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 생전에 원고가 소외 망인에 대한 금 7,500,000여원의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그중 11분의 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었으나 1970. 3. 현재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4가 11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망인의 계쟁토지 이외의 상속재산인 같은시 (주소 2 생략) 대 8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4가 11분의 7, 상속인들중 소외 1이 11분의1, 상속인들 중 소외 5가 11분의 3, (주소 3 생략) 대 178.4평, (주소 4 생략) 대 81평 및 (주소 5 생략) 대 50평의 3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1분의 3, 소외 4가 11분의 7, 상속인중 소외 1이 11분의1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바(이상 4필지를 이하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4, 소외 5 등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73. 3. 경 계쟁토지중 그의 11분의 4 소유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방법으로 계쟁토지중 원고소유지분 토지는 소외 5, 소외 1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등 3인은 각 공유지분을 원고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1973. 9. 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4, 소외 5 등 3인들은 그 공유지분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5는 1976. 9월 및 12월경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아 계쟁토지중 원고명의의 지분부분을 교환에 따른 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2, 소외 6에게 각 일부씩 양도하고 중간 생략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소외 2에게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쟁토지중 위와 같이 양도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비록 그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양도이전에 그 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이상(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때문에 교환의 실질에 소장이 있을 수는 없다 하겠다) 양도목적인 계쟁토지부분의 실지소유자는 소외 5, 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위 1973. 9. 18.경 계쟁토지중 원고지분 부분의 교환계약 당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