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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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르256
【판시사항】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5조는 동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5조
【참조판례】
1981. 10. 13. 선고, 80므60 판결
전문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