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 귀속종합소득세중 소득세 금 92,276,631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9,701,086원의 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바,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1974.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38,447,013원(1975. 3. 25. 배당받음)및 1975.사업연도(1975.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53,943,105원(1975. 12. 31. 배당받음)합계 금 92,390,118원을 1975년도 귀속종합소득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소득세로 금 27,538,85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5,520,222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1976. 3. 2. 이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이 소외 2 외 18명의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 하여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의 위 소인인들에 대한 배당금 금 94,285,342원을 원고의 위 소득에 합산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 금 64,737,773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 14,180,864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1976. 10. 8. 이를 납부하였는바,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배당금을 각 배당하기는 하였지만 위 소외 회사의 위 양 사업연도에 실지소득이 없었음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사외에 대한 공신력과, 그 주가유지를 목적으로 가공이익을 계상하여 위장결산을 한 이상(그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1976. 8. 7.부터 1977. 3. 25. 사이에 위에서 본 배당금을 전액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금 92,276,631원(위 27,538,858+64,737,773)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19,701,086원(위 5,520,222+14,180,864)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1980. 3. 24.자로 한 위와 같이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1980. 6. 10.자로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소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00 판결 참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