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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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나176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9조, 사립학교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판례카아드 641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415조(1) 747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