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70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2,996,545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중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24,106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 20. 그의 소유인 충남 예산읍 관작리 (지번 1 생략) 임야 310,215평방미터 및 같은리 (지번 2 생략) 임야 3,37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동년 10. 19.로 정하고 차용한 사실, 원고가 위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지급치 못하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년 7.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8306호로 피고의 처인 소외 4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동년 8. 21. 원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피고에게 지급치 아니하면 소외 4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임야를 인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원고와 소외 4사이에 한 사실, 그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위 변제기일을 동년 12. 15.까지로 연기하여준 사실, 원고는 동년 8. 20. 피고에게 1개월분의 이자 금 2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아직 지급치 아니하였고, 위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78. 12. 15.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소외 2명의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1. 15.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79. 1. 20.까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그 기일이 경과되기전에 이사건 임야를 소외 4앞으로 본등기를 마치고 소외 2앞으로 각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1978. 12. 15.까지만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그 이후인 1979. 1. 20.까지 위 변제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각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기된 변제기일인 1978. 12. 15. 이후인 1979. 1. 15.자로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음은 담보권자로서의 적법한 담보권실행행위이고 ( 소외 2 명의로의 가등기만으로는 담보권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청구 원인으로서, 피고는 1980. 1. 15. 정산을 위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이사건 임야를 타에 환가처분함에 있어서는 시가 상당의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 시가금 22,199,800원상당을 금 6,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상담금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고, 위 매도대금 중에서 그간의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치 않고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각 앞과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당원의 예산군수에게 한 사실조회 회답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12. 14.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사건 임야를 동인앞으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1980. 1. 15.자로 이사건 임야를 대금 6,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관계를 종결지우고 위와 같이 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여준 사실, 위 감정인 소외 7은 1980. 1. 15. 당시의 이사건 임야 시가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격은 금 22,199,800원으로 감정하였으며 그 감정평가 방법 및 근거는 현장답사와 도면을 참조하고 동일수급권내의 유사물건의 거래상황과 매매기능, 가격, 농협중앙회 발급의 당해 토지시가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산출한 사실, 그러나 이사건 임야중 위 310,215평방미터는 1976년도에 연료림으로 지정되었고 동년 2. 27.자로 조림명령이 발하여져 있으며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하려면 국가기관이 지출한 사방공사비 금 2,961,422원, 연료림조림비 금 734,441원을 관계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 감정인은 위 임야에 대한 평가시 이러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위 감정가격을 결정함에는 전시 사방공사비와 연료림조림비를 참작하였어야하므로 1980. 1. 15. 당시 이사건 임야의 시가는 위 감정가격인 금 22,199,800원에서 전시 사방공사비 금 2,961,422원 및 연료조림비 금 734,44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503,937원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임야를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방법 역시 정당한 시가나 다른 원매자의 유무를 알아봄이 없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의 성실한 실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매도대금에서 원고의 채무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및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시가 금 18,503,937원상당의 이건 부동산을 금 6,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금 12,503,937원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시 채무중 미변제된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8. 20. (차용일부터 1개월간의 이자는 지급되었으므로)부터 위 담보권실행일인 1979. 1. 15.까지의 당시 법정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507,392원(5,000,000×0.25/12×(4×27/31) 원미만 버림)을 합한 금 5,507,392원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위 매도대금 6,000,000원에서 위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2,60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악의로 수익하였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12,996,545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12,503,937원+부당이득금 492,608원)및 이에 대한 위 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인 1980. 4. 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중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