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돈 4,888,06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1,347,0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돈 12,184,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3,421,000원 및 이에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함).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1979. 1. 14. 20:2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698-3 삼부맨숀아파트 건축공사장의 모델하우스에 불이나 그곳 큰방에서 잠자던 소외 1이 불에 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명칭 생략) 합자회사에서 1980. 12. 30.에 피고 합자회사로 상호변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불이 난 위 모델하우스는 피고 회사가 아파트의 모형을 따서 지은 것으로 그 현관은 피고 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경비원 소외 3이 위 일시경에 위 사무실에 피워놓은 석유난로에 석유를 붓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외 3으로서는 위 건물은 불이 번지기 쉬운 목조건물이고 석유를 넣는 동안 난로속의 석유가 넘쳐서 불이 붙을 위험이 많으므로 위 난로불을 완전히 끈 다음, 위 난로에 석유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난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위 난로에 석유를 넣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난로속의 석유가 흘러나와 위 난로불이 이에 인화되면서 위 건물에 불이 번져 위 건물이 전소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위 인용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대로 위 건물을 소외 4 외 2명이 건축하여 경비를 보급받았다거나, 소외 3이 소외 4 외 2명의 피용자라고 인정하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장에 미장이로 일하는데 잘곳이 없다는 소외 1을 경비원인 소외 3의 묵인하에 위 건물에 호의로 자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소외 1은 술에 만취되어 자다가 이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위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믿지않는 부분제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1. 2. 19.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27세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미장공으로 월평균 25일씩 일하며 일당이 돈 8,800원(원고는 일당이 돈 13,680원이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원고는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 돈 3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믿는 부분제외)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인정의 직업에 위 인정의 수입에는 월생계비로 돈 55,000원이 소요됨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336개월(28년)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돈 165,000원(8,800×25-55,000)을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면, 돈 34,620,481원(165,000×209.8211)이 됨은 산수상 명백한 바이나 이에 위 망인의 사정을 참작하면, 돈 24,234,336(34,620,481×0.7)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갑 제1호증의 1,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3, 원고 5는 위 망인의 출가전 여형제, 원고 6, 원고 7은 그의 출가한 누나, 원고 2, 원고 4는 그의 남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건 사고의 경위에 원고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망인과의 신분관계에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 1,000,0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망인의 손해 돈 25,234,336원(24,234,336+1,000,000)을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순위상속인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르면, 원 이하는 버리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 돈 4,588,060원(각 4/22지분)을 원고 6, 원고 7은 각 돈 1,147,015원(각 1/22지분)씩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돈 4,888,060원(4,588,060+300,000),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1,347,015(1,147,015+200,000)및 이에 대한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