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제1심】
전주지방법원(79가합7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605킬로그램을 지급하라.
만약 위 정조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정조 180킬로그램당 금 4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 조합원들인 별지목록기재 소외인들이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동 소외인들에게 부과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량의 정조를 조합비 및 수세로서 피고 조합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인들은 수백년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소재 장채보(일명 장치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위 장채보의 저수와 섬진강상류의 천연수원으로 동인들 소유의 논 650마지기에 관계하여 경작하여 왔던 터이므로 하등 새로운 저수지 설치가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위 장채보의 약 100미터 상류에 새로이 취림보(일명 새보)를 설치한 후 위 소외인들로부터 가입승낙을 받은바 없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위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몽리가 하등없었음에도 위 소외인들로부터 앞서나온 기간중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도합 6,605킬로그램의 정조를 조합비 및 수세로서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조합비 및 수세부과처분에 기하여 피고조합이 징수한 위 량의 정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 조합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아니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1980. 4. 20. 위 소외인들로부터 동인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중평수리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진용수리조합, 진안수리조합으로 되었고 다시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진안토지개량조합으로, 이어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이 시행되자 진안군 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동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의 조합가입의사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및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누39 판결 각 참조)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같은법 제39조)위와 같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44조) 위 소외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되었다거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몽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위의 부과처분으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정조를 징수하였다한들 피고조합이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조합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임대화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