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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나2696
【판시사항】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판결요지】
1. 원고는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민법 제364조
【참조판례】
1971. 5. 15. 선고, 71마251 결정(판례카아드 9662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8, 판결요지집 민법 제364조⑵ 366면), 1974. 10. 26. 선고, 74마440 결정(판례카아드 10826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364조⑶ 366면, 법원공보 502호 8104면), 1979. 8. 21. 선고, 79다783 판결(판례카아드 12184호, 대법원판결집 27②민262, 판결요지집 추록II 민법 제364조⑴ 44면, 법원공보 618호 12161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