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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나9
【판시사항】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불복 항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확장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2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의 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