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80가합4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중구 신당동 (지번 생략) 점포 건평 약 12평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79. 10. 23. 소외인으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점포를 임차보증금을 금 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중 금 2,000,000원이 부족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소외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여 작성하였던바 피고는 자기가 위 점포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990호로 동 점포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1980. 3. 3.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소정의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없고 또 이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인 소외인 이외의 자가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한다고 하여 원고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약소정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불명확하게 될리도 없고 임대인 이외의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될리도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인 소외인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임차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명도청구소송(당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동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툼으로써 족하고 이 건과 같이 별소로써 위 임차권이 원고에게 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윤재식 권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