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9가합23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6,700원 및 이에 대한 1979.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78. 6.경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의 건축 공사를 공사금 7,000,000원에 도급받아 그경 공사를 착공, 같은해 9. 3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금중 잔액 금 1,425,700원과 위 공사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추가공사금 1,181,000원 합계 금 2,60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건 소제기후 피고와의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영수증)의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공사금 수액은 물론이고 위 건축공사의 미완성부분 및 공사하자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투던중,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0. 1. 7. 소외인의 주선으로 서로 화해(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일 금 700,000원을 수령하고서는 지체없이 이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ㆍ피고간의 위 소취하의 합의에 위반하여 유지되는 원고의 이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