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8사3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하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판례카아드 694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9)1014면)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재심 및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