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6531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6,266,106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4,510,7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교통사고증명서 의뢰회보), 갑 제7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에 원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7137호 피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이 1979. 5. 31. 20 : 5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번지 앞 도로상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충격되어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혈종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해 10.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간이생명표 송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35세 8월(1943. 9. 24.생)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36년으로 71세까지는 생존가능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도시일용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주장의 1979. 3. 현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은 1일 금 4,550원이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 말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며,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0%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 말까지 243개월(20년 3월)동안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13,750원(4,550원×25)씩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매월 위 수입 전부를 상실하는 반면 위 생계비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79,625원(113,750원×70%)씩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금원상당 손해금의 합계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3,345,099원(79,625원×167.59936397)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등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 위 망인이 실수로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또한 망인에 대한 손해금의 일부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방면에서 같은구 돈암동 방면으로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시야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약30키로미터 정도로 중앙선에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중앙선 위에서, 빨간 전지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 순시원인 위 망인이 반대편 차량의 접근을 피하여 두 걸음쯤 뒷걸음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회전하며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위 택시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위 망인을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감속ㆍ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상의 망인을 미리 발견하고 동인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선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운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외에 위 망인이 미리 위 전지봉을 사용하여 진행차량의 접근을 막든가 좀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금 13,345,099원중 금 10,000,000원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9. 8. 6.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망인 생존시, 그에게 금 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9,500,00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중, 젊은 처와 나이어린 네 자녀를 남긴 채 끝내 사망함으로써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망인의 과실정도, 위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금 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위 망인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금 10,000,000원이 된다 하겠는데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동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 그의 호주상속 장남자인 원고 2, 그의 아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면 원고 1, 원고 2는 각 금 2,500,000원(각 3/1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 금 1,666,666원(각 2/12)이 된다 하겠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고는 위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 원고들 간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사정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1에게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0,000원, 원고 2에게 금 2,7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8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보환 유효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