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635 판결)
【주 문】
(1) 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1,796원 및 1980. 1. 1.부터 경북 금능군 어모면 동좌동 (지번 1 생략) 전764평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3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95평중 같은 도면표시 (20), (25), (24), (21), (2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9평 합계 162평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돈 6,9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손해금지급부분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손해금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에 적힌 토지 162평에 관하여, 1973년도는 평당 돈 2,200원, 1974년도는 평당 돈 2,700원, 1975년도는 평당 돈 3,700원, 1976년도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평당 돈 4,300원씩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북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지번 1 생략) 전764평에 관하여 1972. 5. 24.자로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95평에 관하여는 그해 9. 5.자로 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50. 경 이래 이들 토지중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 (라)부분에 주택과 창고를 건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 위 전764평과 95평의 토지는 피고가 1950. 경부터 뽕나무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로서 자경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경하지도 아니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가 1950년부터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바로 그 이전인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소유자에 의한 비자경 농지로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원고가 비농가인데도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년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일대의 토지를 그 산하 어모중학교 교지 내지 운동장 부지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위 (지번 1 생략) 전764평과 (지번 2 생략) 전95평중 금릉군 어모중학교 운동장 부지로 책정된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라), (마)부분에 대하여는 1972. 8. 14.부터 운동장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학교운동장으로 편입되었고 다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부분만은 피고의 인도거부로 그 정지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원고 매수 당시 이건 토지의 현상이 농지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대지화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의 점유부분만은 피고의 인도거부로 대지화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이 무효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취지기재(가), (라)부분 지상에 건립된 주택과 창고는 피고가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1950. 경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위 주택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그 부분 토지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당시 건물등 각 그 부지인 토지가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겼다는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4)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65.경 부터는 금릉군수의 지원을 얻어 뽕나무등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있어 피고에게 경작권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에 위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위 토지상에 위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사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에 위반하여 취득된 등기가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있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위 (가), (라)부분 토지를 점거 사용할 만한 다른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3년부터 그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1973년도에 연 평당 돈22원씩, 1974년도는 연 평당 27원씩, 1975년도는 연 평당 37평씩, 1976년도부터는 연 평당 43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없으므로, 피고는 위 (가), (라)부분토지 합계 162평에 대한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임료총액 돈 41,796원과 1980. 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돈 6,966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손해금지급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