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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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나1626
【판시사항】
제3자 이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존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송계속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적 요건이 불비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참조판례】
1968. 9. 3. 선고, 68다111 판결(판례카아드 814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5)1046면), 1965. 7. 20. 선고, 65다615 판결(판례카아드 175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2)1046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