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09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8. 6. 1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번 생략) 답 277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쓴다)을 금 15,235,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일자 이전인 1977. 10. 25. 이미 서울특별시 고시 제375호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시설결정이 되고, 그해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456호에 의하여 지적승인까지 난 사실, 이사건 토지는 앞으로 최종적인 가격은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에 이르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일응은 1978. 3. 16.자를 기준으로 한 감정원 평가액인 금 6,371,000원(평당 가격 23,000원)에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공용수용되게 되어 있는 토지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매매계약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들 측에서 교부하여 주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위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이 나기 전의 지적도등본(갑 제8호증의 2)등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절대농지지역으로만 믿고, 또 앞으로 절대농지지역에서 오는 계약이 풀리게 되면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위 감정원 평가액의 2배가 넘는 평당 55,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당시 이사건 토지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원고가 1979. 4. 23. 피고들에게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등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확정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수용될 이사건 토지(따라서 공적 기관의 감정가격에 따라 손실보상만을 받게 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농지로 사용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건축까지 가능한 토지로 잘못 안 것은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라도 앞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가격에 이를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1979. 4. 23.자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스스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보건대, 매매계약당시 피고들이 위 인정과 같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위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이 나기 전의 지적등본등 토지매매시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그 기재를 믿고 위의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상황을 따로이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된 이사건 토지를 되돌려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고 그 취소에 의한 계약당사자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금 6,37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매매대금중 그 차액인 금 8,864,000원만을 피고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이재훈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