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금호실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94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40.621불 37센트 및 이에 대한 1978.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단, 동 금원이 집행불능일때에는 집행당시의 환시세에 의한 동 금원 상당의 환화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종합무역상사이고 피고는 해운회사로서 1977. 10. 19.자로 원고회사가 "쿠웨이트"에 수출한 포대화된 씨멘트 6,570메트틱톤 및 철재 3,000메트릭톤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원ㆍ피고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기선 "퀸, 로즈"호로 이를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약정된 시간보다 선적항 및 하역항에서의 작업을 빨리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조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선적 및 하역작업을 빨리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조출료 청구채권이 미화 금 15,372불 10센트이고 또 피고는 위 화물의 해상운송인으로서 동 화물의 수령, 선적, 보관, 운송 및 수하인에게의 인도에 있어 이의 수령당시와 동일한 안전의 상태로 하여 수하인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씨멘트화물의 상당량이 습기와 해수에 의하여 젖어서 굳어져 그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없게 됨으로써 수하인인 소외 "얄리 앤드 알라이얀 트레이닝 캄파니"에 미화 금 25,949불 27센트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조출료 및 손해배상 양수채권 도합 미화 금 40,621불 37센트 및 이에 대한 1978. 1. 20.부터 완제일 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위 미화로의 지급이 불능일 때는 이를 집행당시의 환시세에 의한 우리 화폐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ㆍ피고사이의 위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원ㆍ피고간에 약정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항해용선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간의 위 용선계약에 있어서 "본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 동 재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상공회의소법 제5조 8호에 의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의 하나로서 국내의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재법, 상사중재규칙의 제규정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상공회의소법 제5조 8호와 중재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사중재를 담당하여 왔었으나 1971년 5월에 위 중재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신 「대한상사중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독립, 신설되어 그때부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사중재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협회」만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고 있어 동 협회만이 상사중재업무를 담당한 유일한 기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중재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의하도록 한 원ㆍ피고 사이의 위 중재계약은 결국 중재법 제3조 단서의 중재계약이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적법하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