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명회사 삼화철산
【제1심】
춘천지방법원(78가합15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소재 별지도면표시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구역에서 그 지상에 산재하는 모든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이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소재 별지도면표시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구역에서 그 지상에 산재하는 모든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 변경하였다).
【이 유】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1호증의 1 내지 3(매매계약서 및 광업권등록원부 : 피고는 갑1호증의 1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 2(각 영수증), 같은 갑7호증(공탁서), 같은 갑14호증의 2(공소장), 같은 갑14호증의 4 내지 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15호증의 4(진술조서), 갑15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갑15호증의 6, 9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2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광업지적 삼척지적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광업권은 피고 명의로 광업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 소유이고 위 각 광업지적지상에 일제시대에 채굴되어 산재해 있는 철광석은 모두 피고 소유이며 위 각 광업지적에 연접해 있는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의 광업권자는 소외 4 주식회사이나 그 지적 지상에 산재해 있는 철광석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76. 6. 경 소외 5가 별지목록기재 광업권과 함께 이를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수하여 1977. 11. 17.경 같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사원이 되면서 위 광업권과 함께 이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여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는 소외 5 개인으로부터 1978. 1. 31.자로 피고 명의로 광업권이전등록을 하고 위 철광석은 그 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를 관리 점유하여온 피고 회사 소유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1977. 2월경부터 위 3광업지적상에 있는 철광석매매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위 철광석을 광산에서 반출하는데는 광업권이 필요하다는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위 철광석 이외에 단지 광업권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채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별로 가격이 없는 별지목록기재 광업권도 위 매매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1978. 4. 21. 원고들은 피고로터 별지목록기재 광업권 및 위 3광업지적상에 산재해 있는 모든 철광석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2,500,000원으로 계약당일, 중도금은 금 2,500,000원으로 1978. 4. 25.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받게될 금원으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각 광업지적내에서 하는 위 철광석의 선광, 운반 등의 작업 및 위 각 광업지적내에 피고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의 사용을 허용해 주기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나머지 잔대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79. 2. 3. 위 금 2,500,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5, 7, 9, 10, 12, 13, 15, 16, 18호증, 갑 15호증의 1, 2, 8, 13, 19, 21, 2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않는 바이며 을1호증의 1, 을14호증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이 위 3광업지적에서 위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는 1978. 5. 16.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여 1978. 8. 9.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전단 사실인정에 쓰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하는 기일에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위 매매잔대금은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이 수금되는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위 철광석 일부가 처분되어 입금된 대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들은 이사건 제1심에서의 위 3개 광업지적상에 산재해 있는 철광석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처분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철광석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1980. 4. 23. 위 소유권확인부분 청구마저 철회하여 위 처분권한 확인청구는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하되어 재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철광석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불분명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철광석에 관한 청구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하되어 그 재소가 불가능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또한 이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은 처분권한 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와 위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를 함께 하다가 위 처분권한 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하가 위 작업방해배제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작업배제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 철광석에 대한 처분권 한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 및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위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명백히 특정하여 그 청구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주문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