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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사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 판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