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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구93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은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971. 11. 23. 선고, 71누134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