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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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노632
【판시사항】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1965. 12. 7. 선고, 65도967 판결(판례카아드 3858호,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3)1513면, 관보소년법 제2조)
전문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