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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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노1712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며 경찰관앞에 임하여서도 경찰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호실에 보호조치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비로소 정신이 들어 조사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제1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