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얄관광여행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5. 22. 선고 2001가단641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2001. 7. 26.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이하 '서라벌여행사'라 한다)는 1982. 7. 31.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중구 동인2가 20'이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 국내항공·철도·고속버스·선박 등의 매표대리점업, 전세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서라벌여행사에게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한 바 있는데,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였고,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위 소외 1이였다.
다. 위 소외 1은 2001. 1. 18.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같은 달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라벌여행사와 같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항공·선박·철도·관광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국내항공·선박·철도·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 전대'이고, 원고 설립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은 대표이사 위 소외 1, 이사 소외 6(소외 1의 동생), 소외 7, 소외 8, 위 소외 5, 소외 9, 감사 위 소외 2였으며, 원고가 설립된 후 2001. 6. 1.경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로 바뀌었다.
라.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2001. 7. 26.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소외 10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4. 서라벌여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제주지방법원 2001가단12606)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설립 후 약 1년 7개월이나 지난 2002. 8. 19.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10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가 아닌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한 위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서라벌여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와 서라벌여행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서라벌여행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서라벌여행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점, 원고 설립 당시의 원고 임원진과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서라벌여행사가 피고로부터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의 반환을 독촉받은 후 설립되었으나 약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될 무렵인 2001. 6. 1.경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된 것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그 배후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조현욱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