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5, 8, 9, 10,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1.(27회)까지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2000. 12.분과 2001. 1.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은 약관의 실효조항에 따라 2001. 2. 1.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1. 2.을 보험부활캠페인 행사 기간으로 정하여 실효된 보험을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라고 독려하였는데, 1997. 5.경부터 피고의 ○○○영업소 소속으로 △△△동양 대리점을 경영해 오던 소외 1은 2001. 2. 15. 피고의 ○○○영업소장 소외 2로부터 보험계약 사항, 연체보험료 등 부활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부활청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가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연체보험료 전액인 358,710원{=(30,000원+60,000원+29,570원)×3회분}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2001. 2. 19.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 대한 인수를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후의 보험료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쟁 점
원고는,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동양 대리점)이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부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부활 청약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의 보험계약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 여부이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자에게 부활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2001. 2.분 보험계약부활캠페인 행사기간을 정한 다음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소외 1에게 부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전산청약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청약서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체이자도 없이 연체보험료만을 납입하고 부활 청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후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일시적(2회분)으로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되었던 보험을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실효일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단기간 내에 부활 청약을 한 점, 부활계약은 종전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계약으로서 새로운 위험의 선택이 아니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체결에서와 같이 승낙 여부를 직접 보험자가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부활캠페인기간을 정하여 부활청약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부활청약의 권유 전에 미리 실효된 계약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부활청약에 응하는 경우 승낙할 수 있는 계약자에 대하여만 부활청약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부활청약의 권유는 청약의 유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유에 응하여 연체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 바로 계약이 성립(부활)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 그 자체에 가까운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보험대리점인 소외 1에게 일반적인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활계약체결에 관한 한, 원고의 청약에 응하여 그 부활을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부활청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부활청약에 따라 위 소외 1이 승낙함으로써 적법히 부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 부활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계속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철현(재판장) 김강대 장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