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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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느단4262
【판시사항】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자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32조 , 제9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4.자 90스3 결정(공1991, 1383)
전문
【청구인】
【사건본인】
【참가인】
【주문】
【청구취지】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