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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구33822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12∼13세부터 20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연령을 한계로 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도 그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기초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개념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와 달리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입법 취지와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연령의 하한인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등 청소년보호법령과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의 부과요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판매되는 술을 청소년이 마실 것을 알면서 또는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데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1조,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26조, 제49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청소년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2]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 (1),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8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민법 제5조, 제911조 / [3]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 (1),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8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민법 제5조, 제9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공2002하, 1468) /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공1999하, 169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공2001하, 1903)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