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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구1618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위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 [3]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함으로써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등록 자동차인 위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6]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추레라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5]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68조, 제70조,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 [6]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68조, 제70조,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 [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공1991, 769) / [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공1997상, 176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공1998상, 1210) /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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