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청산인 정동일 (소송대리인 강수안)
【피 고】
주식회사 한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소외 1은 1997. 9. 8. 소외 2에게 액면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1997. 12. 10., 지급지 충남 예산읍,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 예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추심위임하여 위 국민은행을 통하여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증거〉갑 제1호증의 1, 2.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만기 이후의 이자를 소구해 줄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인 1997.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1.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4. 13.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원고의 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8. 4. 13. 중단되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또,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1998. 4. 13.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9. 4. 12. 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1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배서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소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음법 제50조는 소구의무자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어음을 반환받은 소구의무자로 하여금 전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 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소구권은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의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그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배서인의 소구의무는 발행인의 의무에 비해 제2차적,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보아야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너무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어음법 제45조는 어음제도의 최종 목적인 발행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구권을 행사하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그 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서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를 소홀히 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배서인으로서는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어음 소지인은 보충적으로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원고 및 (일단 소구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비롯한 배서인들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만기인 1997. 12.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다툼이 없거나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