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주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0. 9. 1. 선고 98가단227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98. 1. 13.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전 754㎡, 같은 동 7의 14 전 1,329㎡(1998. 7. 18. 같은 동 7의 4 전 2,083㎡로 합병됨) 중 300평(약 9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신탁자로서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매매위임장을 소지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2. 16., 잔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9221호 소송이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8. 7.경 소외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1998. 7. 16. 위 법원 98타경244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1998. 9. 11.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1998. 10.경 위 경매진행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 등 반환채권 금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8카단19563호로 위 (주소 생략) 전 2,08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0. 15.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소외 1은 그 뒤 1999. 1. 14.경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잔금 8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2) 소외 1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4의 소외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무 전부를 대신 변제하되, 그 중 금 30,000,000원은 소외 1의 부담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소외 1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로써 이를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위 각 항의 이행으로 잔금 80,000,000원을 완불한 것으로 보고 위 각 항이 이행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대로 (1) 1999. 1. 15.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그 채무원금 및 이자, 경매취하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합계 금 48,030,000원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받았고, 원고가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금 50,000,000원 중 나머지 금 1,970,000원(50,000,000원-48,03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2) 1999. 3.경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의 영수증을 받고서,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1999. 4. 22.경 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3. 금 9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 다.항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30,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소외 1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소외 1이 한 사실,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금은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외 1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공동으로 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소외 1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 1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하에서 소외 1이 피고와는 무관한 위 금 30,000,000원의 대위변제에 관하여 약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적어도 위 약정에 관한 한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 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이승철 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