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10. 10. 선고 99가단7129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명도의무의 발생
원고가 1999. 7. 26.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3230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00. 2. 19. 그 낙찰대금 22,510,000원을 완납한 뒤, 같은 해 3. 2.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1535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가 현재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3,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달리 위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5,7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 입주한 뒤,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 1993. 11. 2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위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위 소외 1 등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3. 9. 18.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5천만 원(그 후 1996. 8. 31. 5,7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간 같은 해 10. 31.경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 입주한 뒤, 같은 해 11. 24.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빌라 가-101'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1996. 5. 3.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46784호로 채권최고액 금 3,600만 원으로 된 소외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 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속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지하층에 1세대, 1 내지 4층에 각 2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위 빌라의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 및 대지권등록부상에는 지하층 중 70.56㎡가 주택 1세대 '지층 101호'로, 이 사건 건물이 '1층 101호'로 각 등재되어 있는바(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 공부(公簿) 상의 호수 표시인 '1층 101호'와는 달리 단순히 '101호'로만 이루어진 피고의 위 주민등록으로는 그로써 위 임차건물에 피고가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경매 목적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임차권의 대항력에 하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4 내지 12, 1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금 8,500만 원에 달하였는데, 1998. 10. 15.부터 1999. 7. 10.까지 6차례에 걸친 경매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입찰기일공고를 통해 피고의 임차보증금이 5,700만 원임을 알게 된 원고는 이를 고려(입찰물건명세서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으로는 위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해서 금 22,510,000원에 입찰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奇貨)로, 금 2,251,000원의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고 아직 낙찰대금을 납부하지조차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임차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임차보증금은 포기하고, 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액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낙찰대금을 납부(2000. 2. 19.)하기도 전인 1999. 12. 6.(따라서 이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서 피고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도 금 649만 원(=8,500만 원-5,700만 원-22,510,000원)이 저렴한 가격이다}으로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관계가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무조건적인 명도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이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바, 그와 같은 청구까지 배척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그것이 형평에 맞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피고는 인상된 임차보증금인 5,700만 원과의 상환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차보증금 인상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해 8. 31.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에는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하상혁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