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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노4546
【판시사항】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4호 /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4호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공1996하, 2867),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공2000상, 1122)
전문
【피고인】
【항소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