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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고단469
【판시사항】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3조 , 제314조
전문
【피고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