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5. 23.
【주 문】
1.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1 생략) 대 126㎡는
정○○(
鄭○○, 최후주소 인천 중구 덕교동)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80년경
소외 2로부터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및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2 생략) 대 646㎡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8홉을 건축한 뒤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는 1980. 12. 22.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덕교동
(지번 2 생략) 대 646㎡는 1981. 6. 30.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1916. 3. 10. ‘
정○○(
鄭○○)’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잠리는 덕규리의 옛 지명이고,
소외 2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2004. 7. 2.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자녀이다.
라. 원고들은
정○○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가단87343), 2007. 11. 28. 이 법원에서
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00. 12.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법원 2007가단87343호 확정판결을 가지고
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상
정○○의 주소가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정○○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정○○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한 뒤 경정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인
정○○의 이름과 주소란에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정○○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