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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고정2571
【판시사항】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의 식품류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관한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