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코8
【판시사항】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보상법 제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보상법 제3조, 형법 제10조 제1항
전문
【청 구 인】
【무죄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