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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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재고합5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소송절차종료선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한편,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2조
전문
【재심청구인(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