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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고단4674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추월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지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 2217),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공1998하, 2351)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