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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카합799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표장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통상 표장을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표장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그 표장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표장을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要部)를 추출하여 두 개의 표장을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2]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리적 명칭인 점,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한 상표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캠퍼스(campus)’라는 단어는 ‘들판’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주로 ‘대학 등의 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혹 ‘대학’을 의미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언어 관습상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지역명과 결합하여 대학의 ‘교정’ 또는 대학의 타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그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세종대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 1836)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