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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호파887
【판시사항】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