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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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호파813
【판시사항】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개명을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