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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느단12
【판시사항】
[1] 자(子)의 성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제도적 취지 [2] 자(子)의 성본 변경의 요건인 “자의 복리”의 판단 기준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81조 제6항 / [2] 민법 제781조 제6항 / [3]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