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07.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신상안교 ~ 달천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7. 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72호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나. 피고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처분’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이 사건 토지 등
- 수용시기 : 2007. 2. 2.
- 손실보상금 : 4,950,971,8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은 ① 표면적으로는 울산 북구 상안동, 달천동 일원의 달천농공단지 출입의 신설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위 농공단지 부근에 있는 울산 북구 달천동 일대에 2005.경 입주한 그린카운티 아파트 1,090세대와 2008.경 입주예정인 달천 아이파크 아파트 1,950세대를 위한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불과하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토지보상계획공고 전인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고시하는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바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토지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의 수용권이 생긴다. 따라서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쟁송하여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사업인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그 고시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일이 2006. 7. 27.로서 이에 대한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하자가 이 사건 사업인정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①, ② 하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사업인정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익사업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이수철(재판장) 김은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