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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구합9020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행위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언급된 ‘세대원’의 의미 [3]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대주인 아버지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의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에 따랐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행위의 효력은 특별공급규칙의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 언급된 ‘세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으나, 일반인에게 있어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위 규칙 제19조 제1항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굳이 그 세대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까지 그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는 점, ‘세대주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어느 동일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거불안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조 제9호에서 언급된 ‘세대원’이란 적어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서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대주인 아버지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행위일반], 제2조, 제19조 /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 [3]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