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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가단27484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6조 / [2]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6조 / [3] 민법 제31조, 제276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