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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가합4649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의 출급절차 [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음)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판결정본이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3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7)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