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발주자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4. 1.경 수급인인
소외 2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김천시 대광동 소재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2. 28.경 위 공사중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소외 3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소외 3 주식회사은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써포트”(가설재)를 임차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게 그 시공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소외 4 주식회사는 “시스템써포트”를 설치하였다가 그 해체작업을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노무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
(상호 생략)”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29. 07:00부터 “시스템써포트” 해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7:15경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그 전인 2006. 5. 27. 07:00경에도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공정이 해체작업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라.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고도개량시설, 소각시설 등이 설치 완료되거나 설치공사 중이었는데, 2006. 5. 29. 당시 부지 외곽에는 담장이 쳐 있었고, 관리사무실 부근에 접이식 철제구조물로 제작되고 그 옆 기둥에 사업소의 현판이 부착된 정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지를 가로지른 반대편에 쇠파이프에 철망을 부착하여 간이하게 제작된 후문이 있었으며,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거리는 외곽도로를 따라 갈 경우 약 850m이였고, 후문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45m였다.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등은 공사만을 시행할 뿐이었고, 그 시설은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문은 상시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후문은 평소 08:00경 개방되어 분뇨처리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후문 주변에는 사업소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마. 2006. 5. 29. 07:15경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한 원고는 후문을 통해 사업소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사업소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후문이 그 안쪽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고리만 걸려 있으므로 후문을 넘어가면 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3m 정도 높이의 후문을 넘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좌 종골 분쇄상 골절,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
(상호 생략)”의 상급자 등에게 연락하여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06.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5. 위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5. 27.에도 후문으로 출입하여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위 후문 이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부득이 잠겨져 있는 후문을 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이른 것은 작업현장인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① 원고가 2006. 5. 27. 07:00경 개방되어 있는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으로 정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이 있으나,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의 평소 개방시간이 08:00경으로서 2006. 5. 27. 07:00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시설을 갖춘 사업소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다거나, 철망으로 간이하게 제작되고 사업소의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문을 정문으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
(상호 생략)”의 상급자 등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
(상호 생략)”이나 원도급인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