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0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101,579,700원의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07. 2. 15.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지번 생략) 답 1404㎡ 중 원고 소유의 1404분의 936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3가합9036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993. 5. 27. ‘
소외 1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동
(지번 생략) 답 16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자 2000. 1. 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7. 20. 원고에게 원고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1,579,7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 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부산도시공사’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피고는 2006. 6. 8. 원고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위 과징금 상당액인 101,579,7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는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211,455,000원 전액을 부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6. 12. 18.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7. 2. 15.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지번 생략) 답 1404㎡ 중 원고 소유의 1404분의 939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그 상대방은 당해 체납자라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의 수령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기한인 1993. 8. 31.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0. 7. 20.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과징금의 징수권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인 2000. 7. 20.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도 무효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그 자체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가운데 과징금 상당액인 101,579,700원의 손실보상금채권이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되어 원고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위법하다.
(4) 헌법재판소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후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거나 피고 앞으로 공탁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부산도시공사가 손실보상금 전액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2000. 1. 28.부터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7. 20.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신청기한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기한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내인 1998. 6. 30.까지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인 2000. 7. 20.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0조의5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 자체에는 소멸시효제도가 아니라 제척기간제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2000. 11.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6. 6. 8.(제1압류처분)과 2007. 2. 15.(제2압류처분)에 각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1. 9.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등기는 2006. 12. 15.에야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던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과징금 납부의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개정규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1. 5. 31. 99헌가18 등 사건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만일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입법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헌의 취지에 맞추어 위 규정들을 개정하게 될 때까지 위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같은 해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법 부칙 제2항은 ‘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위 개정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0. 12. 26.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재결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의 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류승우 추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