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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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고정1486
【판시사항】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호 참조), 제50조 제5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